문서번호
법인세과-347(2010.04.08)
세목
법인
요 지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인의 자금조달 비용, 대출심사기준,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금액, 대출기간,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과 금리로 주주에게 대여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787, 1999.05.1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16, 2001.02.2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대출금액·대출기간 및 신용등급 등 이자율 결정 조건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570, 1998.09.1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서면2팀-1271, 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모든 대출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특수관계자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3684, 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