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경기 포천 B 내 C에서 D BMW 530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48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4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8. 2. 20.경 2,05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E㈜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