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50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8:44경 대구 북구 B건물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은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전체 길이: 34cm, 칼날킬이: 22cm)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