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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50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8:44경 대구 북구 B건물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은 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전체 길이: 34cm, 칼날킬이: 22cm)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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