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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4534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제 1 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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