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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3400
배임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1. 19.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가.

사실오인 H이 작성하거나 H의 관리 하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약칭한다)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와 G의 계좌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H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거나 향응을 각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397,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자금집행내역서 및 업무노트가 있는바,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자금집행내역서 및 업무노트는 동업자인 O와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지출한 비용을 숨기기 위하여 D 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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