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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47 | 양도 | 2009-09-07
문서번호

재산세과-147 (2009.09.07)

세목

양도

요 지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 2.15. 이후 미분양 주택을 2채 이상 분양받으려고 함

○ 질의내용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 모두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지, 1채에 대해서만 5년간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04.08>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84, 2009.05.20.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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