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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나30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한식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F은 피고가 2017. 1. 17. 설립된 이후부터 2019. 1.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2017. 3. 13. 피고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무이자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대여일을 2017. 3. 15.로 정하고 2017. 4. 15.부터 2018. 11. 15.까지 매월 15일 2,50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받되 피고가 대여금의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으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F의 처 C와 F의 동생 G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9. 1. 31.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1.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중 4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잔금 9,000000원(= 50,000,000원 -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와 무관하게 F 개인이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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