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276 (1992.12.24)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자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소재 부동산을 1990년 12월 전에 양도하였던바(등기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불합리한(억울한)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도 당시인 1990년 07월 매도하였는데(등기필)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당 4,500원이었으며 매도 당시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공신력 즉 국가(○○시청)에서 하는 일을 믿고 매도하였으며(매도후 등기필) 1년 후인 1991년 10월에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시청에서 경정을 하였으며 경정내역인적 주거지역내의 임야를 자여녹지로 잘못 산정이란 명목으로 ㎡당 4,500원을 ㎡당 36,000원으로 경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산정하였으며 본인이 매도(등기 이전)한 년도인 1990년도 공시지가로(매도 당시의 지가)로 양도세를 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세무서에서는 경정된 금액인(1991년 10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시니 매도(등기이전) 당시인 1990년도 공시지가로 납세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이후(매도, 등기필) 1년후인 1991년도 10월 경정된 공시지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