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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1400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이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마스크는 구입한 반면 칼은 훔쳐서 사용하였다는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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