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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구합1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2.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9.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상호불상 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대왕감자탕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춘천시에서 제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다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기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당일 원고가 마신 음주량에 비해 음주측정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점, 운전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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