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마사지방, 매트리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자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 2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E을 통해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외국인 종업원에게 안내한 후, 위 외국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손, 발, 무릎을 이용하여 전신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1회당 일정한 금액(1시간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