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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9173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5,905,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D 공사와 관련하여 C 등급의 판넬가격으로 A 등급의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판넬을 공급 받았는데 나중에 원고가 A 등급 가격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항의하자 미지급 물품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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