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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1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드림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 간주) -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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