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383 (2003.10.06)
세목
소득
요 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123, 2003.08.21 및 재일46014-517, 1997.03.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서일46014-11123, 2003.08.21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46014-261, 2003.7.25.).※ 재일46014-517, 1997.03.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1993.09.○○: 남편명의의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2003.○○.○○: 상속 A주택 양도 예정(양도 예상실가: 6억원이상)
[질의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고자 함.
2.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당시에는 기준면적 미달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인지에 대한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