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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72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1100만 원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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