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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가단3286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상 복구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한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는 물론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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