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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23815
건물인도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지상 시멘트 블럭 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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