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9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오피스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14. 17: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배포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전화하여 예약 후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39,000원 또는 49,000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켜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종업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