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7 | 양도 | 1992-02-14
문서번호
재일01254-387 (1992.02.14)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구 ○○동 ○○번지에 있는 집을 1990년08월에 삼천팔백만원에 사서 1991년11월에 사천이백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공단소재 ○○(주)에 1981년10월에 입사하여 1991년03월에 퇴사하고 ○○시○○구 ○○소재 ○○엔지니어링에 1991년 0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현재 광명시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저에 경우는 양도세의 관계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낸다면 어떻게 하여야 되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