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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나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격 미달인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원고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950만 원(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150만 원 D에게 지급한 500만 원 베트남 왕복 항공료 등 경비 3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베트남 여성들과의 맞선을 주선하였고, 원고가 D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D과의 결혼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D 및 그 가족과 돈 문제로 다툰 후 일방적으로 귀국하여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3.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계약금 3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8조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 전 사망하거나 변심하여 파혼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혼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외국인 신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혼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만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결혼을 추진한다. 단 원고가 재결혼을 포기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만 환불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재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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