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81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나.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다.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에게,
나.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다.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