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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15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F, G, 피고, H, I, J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09. 5. 7. 원고와 소외 K을 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순천시 C 대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1. 망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 한다) 받았음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6. 11.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을 원인으로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치매 및 위암 투병 등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I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유증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망인에 적극 가담하여 그 중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증인 L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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