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단419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효성바인텍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머6074호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효성바인텍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머6074호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