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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6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의 확장 및 감축에 따라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J, K 각 토지 위에 있었던 L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한다) 3층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대위하여 M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 접수 제272567호로 2010. 6. 2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7. 접수 제272568호로 2010. 6. 25.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 B은 2017. 1. 17. 원고 C에게 자신들의 지분 중 각 9/100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접수 제9723호로 2017.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점유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1) 피고는 2011.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 취득일부터 2019. 4. 19.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의 차임은 아래 계산식과 같이 원고 A, B 각 23,707,831원, 원고 C 10,098,280원이다.

원고

A, B - 2016. 12. 27.부터 2016. 12. 31.까지 : 각 167,671원(= 2016년 연간 임료 24,480,000원 × 5/365 × 원고 A, B의 각 지분 1/2, 원 미만 버림) - 2017. 1. 1.부터 2017. 1. 16.까지 : 각 538,520원(= 2017년 연간 임료 24,570,000원 × 16/365 × 원고 A, B의 각 지분 1/2, 원 미만 버림) - 2017. 1. 17.부터 2017. 12. 31.까지 : 각 9,632,113원(= 2017년 연간 임료 24,570,000원 × 349/365 × 원고 A, B의 각 지분 41/100, 원 미만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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