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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08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듀포넷 주식회사는 2,984,728,398원 및 그 중 1,205,904,119원에 대하여 2008. 3...

이유

1. 피고 에듀포넷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에듀포넷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D : 답변서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에듀포넷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합자회사 F에 1989. 6. 24. 입사하여 2003. 12. 24. 퇴사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2003. 12. 24. 퇴사이후에는 무한책임사원에서 해임처리 되었어야 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2003. 12. 24. 합자회사 F에서 2003. 12. 24. 퇴사하였다

거나, 무한책임사원에서 해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합자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C이 합자회사 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피고 C이 해임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2006. 4. 합자회사 F의 임원직에서 사직하여 무한책임 사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자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E이 합자회사 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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