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1-12011 (2001.07.09)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설이 맞는지 그리고 을설이 맞다면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 갑설 : 다목 앞부분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2. 을설 : 또는 이하만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22601-2343,1990.12.1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12. 5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다)(→§12. 4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332,1998.08.18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