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546 (2000.12.01)
세목
소득
요 지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회 신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학원과 학교가 계약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징수한 교육비를 학교가 학원에게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