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8』 피고인은 2018. 5. 15. 05:09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속칭 ‘ 차 털이’ 범행을 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 4매, 농협은행 통장 16매, 오백 원 동전 2개, 일백 원 동전 6개, 오십 원 동전 5개, 십 원 동전 5개,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도장 2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72』 피고인은 2018. 5. 8. 05:21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에서 J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K)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고 시가 총 4,3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신고 되어 결제가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8』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범행장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1372』
1.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사진( 압수물, 문자 메세지,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