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51 (2001.09.11)
세목
양도
요 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41 (1997.07.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741, 1997.07.16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가액이 60%인 경우로서 총 주식의 99%를 소유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남동생(총주식의 1%소유)에게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5 생략
② ~ ③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 12. 29)
②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41,1997.07.16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가 주주 1인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1997. 5. 2에 그중 60%를기존 기타주주(양도자와 매수자는 특수관계)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제5호(기타자산)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489,2000.12.15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세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일반법인의 주식은 20% 양도세율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