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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전남 여수시 D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당구클럽"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3cm, 총길이 26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0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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