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9. 7. 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3. 광주지방법원 (2012 노 2504)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 대법원 2013도3032) 하였으나 2013. 4. 6. 상고 기각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2. 이 법원 (2015 재 노 1)에서 가. 항 기재 간통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무죄판결’ 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 피고 조합에 복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6.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원 명예퇴직규정( 이하 ‘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이라 한다) 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7. 12. 31.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명예 퇴직금 100,264,980원(=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 5,897,940원 × 17개월, 이하 ‘ 이 사건 명예 퇴직금’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합계 106,478,640원을 퇴직 급여금으로 지급 받았다.
직원 명예퇴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인력의 긴축운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원 명예퇴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특별 퇴직금지급) ① 이 규정에 의한 특별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특별 퇴직금은 해당직원의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에 < 별표 > ;에서 정한 적용 월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