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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64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14. 6. 27.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했다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인 C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반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해 준 이상 위 차용증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2014. 6. 28.부터 2015.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2.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1. 7.(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은 위와 같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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