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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노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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