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920 | 소득 | 2009-11-09
문서번호
원천세과-920 (2009. 11. 09)
세목
소득
요 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18, 2009.01.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원천세과-118, 2009.01.07 귀 질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