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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 조특 | 2007-04-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586(2007. 4. 3)

세목

조특

요 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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