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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524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A은 146,969,863원 및 그 중 55,981,3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2)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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