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