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82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143,696원 및 그 중 652,609,741원에 대하여 2001. 1. 1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C, G,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E(개명 전: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