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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82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143,696원 및 그 중 652,609,741원에 대하여 2001. 1. 1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C, G,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E(개명 전: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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