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90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2년 제4667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2년 제4667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