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기초사실(본소ㆍ반소 공통) 당사자 사이의 관계 D는 동두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 토지를 소개하여 매수하게 한 후,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던 자이다.
B은 D의 지인으로 원고의 남편이다.
원고는 위 D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2. 26.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는 위 D의 소개로 2012. 11. 19. 포천시 H 대 195㎡, I 대 156㎡ 및 위 각 토지 지상 주택(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개발 협약서의 작성 및 근저당 설정 부동산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서 원고 소유(계약) 부동산 소재지 : 포천시 J K 피고 소유(계약) 부동산 소재지 : 포천시 H I 피고는 2012. 11. 19. 자로 상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 계약하였는바 원고와 공동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피고 소유 부동산 및 원고 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을 함에 있어 추후 매매 및 보상되는 상기 부동산 전체에서 모든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최종 매매, 보상대금의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각 취득하기로 하며, 상기 부동산 외에 추가로 공동 개발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행사하기로 한다.
2. 본 협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일금 오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며 상기 1항의 조건 충족시에는 즉시 말소키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