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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355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기초사실(본소ㆍ반소 공통) 당사자 사이의 관계 D는 동두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 토지를 소개하여 매수하게 한 후,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던 자이다.

B은 D의 지인으로 원고의 남편이다.

원고는 위 D의 소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2. 26.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는 위 D의 소개로 2012. 11. 19. 포천시 H 대 195㎡, I 대 156㎡ 및 위 각 토지 지상 주택(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7.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개발 협약서의 작성 및 근저당 설정 부동산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서 원고 소유(계약) 부동산 소재지 : 포천시 J K 피고 소유(계약) 부동산 소재지 : 포천시 H I 피고는 2012. 11. 19. 자로 상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 계약하였는바 원고와 공동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피고 소유 부동산 및 원고 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을 함에 있어 추후 매매 및 보상되는 상기 부동산 전체에서 모든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최종 매매, 보상대금의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각 취득하기로 하며, 상기 부동산 외에 추가로 공동 개발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행사하기로 한다.

2. 본 협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일금 오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며 상기 1항의 조건 충족시에는 즉시 말소키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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