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22 | 법인 | 1992-04-24
문서번호
법인22601-922 (1992.04.24)
세목
법인
요 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차량을 다량(1,800여대)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지구(건설부 고시348호)내의 대지(4,283.6㎡)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아 자가전용차량(업무용)을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자가정비공장을 건축ㆍ운용 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없다.
(을설)
-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