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65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차량을 점유ㆍ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의 체납에 따라 차량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결렬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