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117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