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2:5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청학농협 앞부터 같은 리 355-3번지 앞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