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3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3826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