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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사고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 02:21경, 02:3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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