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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중 80%이상 본인소득에 의한 것으로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32 | 상증 | 1994-07-22
문서번호

재삼46014-2032 (1994.07.22)

세목

상증

요 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6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0억원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한지 8년이 되어가는 부부의사로써, 본인은 39세이며 1981년데 의사가되어 계속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처는 만37세로 1982년에 의사가 되어 1991년04월까지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3년전 개업한 산부인과 개업의입니다.

○ 1993년11월경 의원 이전 목적으로 오래된 2층건물을 부채 포함하여 5억원에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저의 집사람명의 지분 2억 5,000만원에대한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파트는 본인이 ○○병원에 근무하던 지난1989년에 직장조합에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아 본인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모든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이 여기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든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약 4,500만원)

○ 소명서

(1) ○○대출금(집사람명의) : 5,000만원

(2) 아파트 전세보증금 : 7,500만원(3,750만원)

(3) 건물 임대보증금 : 2,500만원(1,250만원)

(4)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약5,250만원(1986년09월-1992년04월)

(5) 퇴직금(1991년04월 퇴직) : 800만원

(6) 최근 3년소득(세무서제공) : 7,810만원

(7) 사채 차용금(인정안한다고함) : 4,000만원

이상을 증빙서류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가. 의사가 아무리 고소득이고, 부부의사로써 소득이 높다고하여도 다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근 3년의 소득만 인정되고 그 이전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나.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와 부인이 재산 형성을 위해 관리하는 남편의 월급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고 부인의 급여를 모두 저축하거나 모아도 인정하지 않으며 부인에게 준돈에도 영수증으 받고 증여세를 물어야하는지 여부.

라. 모든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따로 소득을 관리하고 공동의 재산구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서로 주고받는 돈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마. 재산 형성은 반드시 은행등의 제도권 금융만을 이용하여 증거를 남겨야하며,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인정할 수 없고 불법인지 여부.

사. 직장 조합주택에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비록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분양금을 일부 지불했어도 공동명의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도 않는 부인의 명의로 공동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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