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21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산동사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2013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건설업 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계약이 계속 파기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어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 같은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