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0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42,305원과 그중 169,347,44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42,305원과 그중 169,347,44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