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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0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42,305원과 그중 169,347,44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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