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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회사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2. 27. 16:00경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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